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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근사한왈라비288
근사한왈라비288

보행자 적색 이륜차 녹색 무단횡단 교통사고

이 사고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한 보행자와 녹색 신호에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 간의 충돌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A:오토바이 (질문자)



B:보행자


사고 발생 도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5-16번지




사고 위치는 인천 남동구 문화로 243 현대모비스 앞 횡단보도 입니다


사고 내용

우리측 차선 총 2차선 도로입니다(맞은편 도로제외)

사고 위치 도착하기 전 사거리 신호부터 사고위치 횡단보도 모두 자동차 녹색 신호였습니다


오전 08시 45분경

A가 2차로에서 녹색신호 직진중 5,6m 앞에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적색인데 우측에서부터

B가 무단횡단으로 툭 나와 급하게 A가 크락션을 울리며 우리측(1차선)으로 피하려했으나 피하지못하고 부딧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 B는 넘어져 머리가 찢어져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어 현재 봉합수술을 마친상태고 집중치료실로 이동하였고 의사회진 이후 다음주 중으로 통화 하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A는 책임보험 출퇴근 가입한 상태이고 회사 출근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B측 아들분 께서 무보험차상해 보험? 으로 처리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한 상태이고 현장에서 경찰분들도 오셨고 사건또한 접수된 상태입니다






1.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녹색신호에 직진중이였고 상대가 무단횡단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통상 과실비율이

보행자

70-80%운전자 20-30% 라고 들은바 있는데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2.저도 다쳤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3.무보험차상해로 구상권 청구 라는걸 하신다 하셨는데 모든돈을 제가 다 물어내야되는건가요? 정상주행중에 억울하게 사고가 났는데 돈까지 줘야된다하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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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녹색신호에 직진중이였고 상대가 무단횡단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통상 과실비율이 보행자 70-80%운전자 20-30% 라고 들은바 있는데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70-80% 정도, 오토바이가 20-3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상기 기준은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 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즉,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2.저도 다쳤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대 보행인의 사고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행인측에 청구를 안하나,

    상기사고와 같이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자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무보험차상해로 구상권 청구 라는걸 하신다 하셨는데 모든돈을 제가 다 물어내야되는건가요? 정상주행중에 억울하게 사고가 났는데 돈까지 줘야된다하니 억울합니다

    : 우선 무보험차상해로 선보상을 받고 청구하게 되면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오토바이측의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초과손해에 대하여 개인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데, 이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소송상에서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통 70%이상 횡단인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기에 상대방이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등)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가 될 것입니다.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등에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이 보행자 70%,

    차량 30%의 과실입니다.

    이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으로 판단이 되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되면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

    심판 또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하였는지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도 상대방 무단횡단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중 사고인 경우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과실 부분만큼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 자동차 보험 약관상 기준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구상금이 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과실 부분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신호, 정상주행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와 사고났을 경우에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무과실도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및 cctv 확보하여 무과실을 입증하시고 만약 무과실이 확정된다면 질문자님의 파손된 오토바이 및 부상 입은 것에 대해 무단횡단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