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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원숭이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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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블랙박스 문제

우회전보조신호등이 있는 교통섬이 있고 보도와 교통섬사이에 우회전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해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중에 보도와 교통섬사이의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경찰사고조사에서 가해자의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되어있고 우회전보조신호등은 적색등과 녹색등이 동시등화로 되어있습니다.

사고영상을 보면 사고지점에 대해 보행자위치가 횡단보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영상이지만 경찰조사관은 보행자위치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보행자보호위무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조사관은 우회전보조신호등이 적색등과 녹색등이 동시등화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조사관의 이같은 판단(단정)도 문제이지만, 이에 앞서 사고영상 자체가 조작된 영상이라고 문제제기해도 경찰조사관은 막무가내로 요지부동입니다.

사고영상을 보면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육안으로도 감지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사고당시는 물론 사고이후에도 경찰에 사고관련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고 사고일자로부터 일주일 후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에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조작된 영상임을 뒷받침하는 이외에도 다수의 정황증거가 있습니다.

사고영상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상에 있는 장면을 삭제하고 우회전보조신호등에 녹색등 점등을 추가삽입 하는 등의 짜집기하여 12대중과실을 은폐하려는 조작행위로 보임.

<질문요지>

1) 블랙박스 사고영상에 대한 조작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지요?

2) 검증가능하면 어떤 방법, 절차가 있는지요?

3) 검증결과 조작으로 판명되는 경우 가해자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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