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고 쉽게 알고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세입자에게 전 월세로 아.... 너무 어렵습니다 세입자에게 임대시 종부세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면제 해주면서 8-10년동안은 집을 팔면 안된다 했는데 혹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을 팔게 된다면 기간에 따라 나라에 내는 벌금? 이라고 해야할까요..?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 금액을 내는 순서가 매매를 완료해서 등기를 옮기고 나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쓰고 나서 잔금을 완료하기전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 사업자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입 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제공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때, 임대 사업자는 종합 부동산 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거래 제한 기간 입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8~10년 동안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및 세금입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매매가 완료된 후 , 즉 등기가 이전 된 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의 금액은 매매 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입니다.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금을 미리 납부 하지 않고,매매가 완료된 후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