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 주문시 별점테러하면 고발대상인가요??
최근 TV에서 별점 테러로 가게 주인이 소비자를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별점이란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소비자가 느끼는게 다 틀린데
테러라는 말도 이해가 안될뿐더러 주관적인 평가를 갖고 고소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것도 아닌데 고소한다고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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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별점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범죄성립이 안됩니다. 다만, 별점을 낮게 하면서 리뷰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