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주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 기준으로 담당세무서에 신고하는거지요?
근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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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등본상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