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박으로 인해 입금된 금액을 국세청에서 해명을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지금은 단도를 하고 23년도에 했던 불법 도박에서 입금된 1.9억을 (주식회사xxx)해명 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치 입출금 내역을 보내 드렸는데요
출금을 해줬을땐 저회사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고 제가 입금할땐 다른 회사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혹시 세금금액이 크게 될까요..? 제가잃은돈은 4억 가량 됩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금액이라 손도 떨리고 무섭고 잠도 안오네요
세금이징수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도박을 벌어들이신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도박으로 인해 손해를 보셨다 하더라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도박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투자한 베팅액이 얼마였음을 귀하께서 직접 입증하셔야 하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1심 판례를 확인 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51671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인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기타소득금액은 이 사건 인출금에서 각 당첨 당시에 베팅한 게임머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위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원고가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인출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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