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금금(=대여금)에
해당되어 해당 가지급금을 개인이 변제하기 전까지 연간 4.6%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인
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법인세법과는 달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횡령죄 등에 해당되어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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