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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벌잡이18
시크한벌잡이18

몇달전에 도박을하다가 회사통장으로 몇번거래했는데요 세무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도박 자금을 이체하는와중에 제 회사통장으로도 입금내역이 찍혀있는데 세무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럴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공무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법인통장에 이체된 금액을 질문자님 명의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금금(=대여금)에

      해당되어 해당 가지급금을 개인이 변제하기 전까지 연간 4.6%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인

      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법인세법과는 달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횡령죄 등에 해당되어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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