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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치와와170

향기로운치와와170

압류통장으로실수로입금한돈을돌려줘야하나요

세금으로6월16날에 압류통장이됏는데 전에 가계사장이 실수로 2600만을 입금햇어요저는6월1일날가계를접고 페업신고햇는데 경리실수로입금햇다고 돌려달람니다제통장은소득세때문에 압류를풀려면1700만을 내야한다내요 낼돈도 업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줄 경제능력이 안된다면, 상대방이 강제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잘못 입금한 것이라면 그 입금된 통장이 압류통장이더라도 반환의무가 없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