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 고용시 성별, 나이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한가요?

2020. 03. 24. 14:52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에 적합하고 유능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들이 사원을 채용할 때 여러가지 자격들 이외에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성별의 차별을 두거나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해당법은 차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채용시에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위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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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우선 채용시 남녀를 차별하는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금지됩니다.

    제7조(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나. 그 다음으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2020. 03.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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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주가 근로자 채용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 03.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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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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