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시급위반인거같아서 신고하려는데요
저는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는데 주6일에 쉬는날은 달력상에만 빨간글씨만 쉬었어요
보너스이런거 하나도없고 밥값도 없이 통장에 매달180만원을 받았습니다
9~6시까지 토요일은 점심시간없이 9~2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신고한다면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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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임금입금내역을 지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