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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새침한웜뱃99
새침한웜뱃99

최저시급위반인거같아서 신고하려는데요

저는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는데 주6일에 쉬는날은 달력상에만 빨간글씨만 쉬었어요

보너스이런거 하나도없고 밥값도 없이 통장에 매달180만원을 받았습니다

9~6시까지 토요일은 점심시간없이 9~2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신고한다면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임금입금내역을 지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