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입주하려는데 경매시 전입신고 날짜와 상관없이 여러명한테 나눈다고 해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집주인만 서류를 뗄 수 잇나요? 어떤 서류를 떼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세대별 소유주가 다르고 원칙은
1세대주만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가주택, 다중주택은 1주택(공동명의도 1주택)에
세입자는 다수입니다 세입자 전입신고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