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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단단한눈토끼
세대분리 필요하여 단기임대물건 찾아보니
경매물건을발견,계약하려합니다.
본 물건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하던데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은 가능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법적인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이때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는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위험은 항시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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