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물건 단기임대 전입신고가능한가요?
세대분리 필요하여 단기임대물건 찾아보니
경매물건을발견,계약하려합니다.
본 물건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하던데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은 가능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법적인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이때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는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위험은 항시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