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열람후 질문입니다...
경매 확인차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적혀있네요. 무보증 단기임대에 다음달이면 계약만료이고 부동산에서 재계약할건지 연락은 왔었거든요. 3개월씩 연장하고 3개월월세 선납인 경우인데 또 월세 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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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확인차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적혀있네요. 무보증 단기임대에 다음달이면 계약만료이고 부동산에서 재계약할건지 연락은 왔었거든요. 3개월씩 연장하고 3개월월세 선납인 경우인데 또 월세 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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