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열람후 질문입니다...

경매 확인차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적혀있네요. 무보증 단기임대에 다음달이면 계약만료이고 부동산에서 재계약할건지 연락은 왔었거든요. 3개월씩 연장하고 3개월월세 선납인 경우인데 또 월세 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을 보시고 등기부를 확인하신듯 보입니다. 경매개시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인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이고 질문자님은 대항략이나 권한이 없는 상태로 볼수 있어 중간에 낙찰자가 나오는 경우 퇴거를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개시등기가 이루어지고 최초 매각기일이 정해지는 데 3~4개월정도면 가능하기에 다음달 추가연자을 하신다면 중간에 퇴거요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경매진행에 따라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시간이 좀더 끌리수도 있지만 현 시점기준에서는 언제 어떻게 퇴거요구가 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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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계약이고 3개월 월세 선납인데 또 월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3개월 월세 선납이면 따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경매 사실을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에게 경매 진행 상황과 향후 임대 계획을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3개월 선납 대신 월 단위 지급이 가능한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면, 경매 진행 상황을 고려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소유주의 재정 위기를 의미하므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매우 높으니 추가 월세 선납은 하지 마세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서 즉시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되 미반환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