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중인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계약만료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태에서 경매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지급명령은 결정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매개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경매기간이 많이 길어질것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되고 3년 내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않으면 취소가 될까요?
제가 지금 주소를 옮겨야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취소가 될까봐 옮기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조금 부담이되어 꼭 필요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가 등기까지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이사/전입신고를 옮겨도(점유·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그래서 “취소될까 봐 이사를 못 함”은 보통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등기 완료가 전제).
다만 “3년”은 자동취소가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규정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등기 후 3년간 본안(보증금 반환 청구 등) 절차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해관계인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질문처럼 지급명령을 이미 받아 진행/확정해 두셨다면, 통상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추가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이의 없음) 되었는지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있고 배당요구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효력이 유지되며,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 이전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배당요구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일정 기간 내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보증금반환소송의 필요성
보증금반환소송은 경매 배당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나, 경매 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을 고려하는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이는 집행권원으로 기능하므로, 경매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회수가 필요할 때 소송 또는 집행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임차권등기 상태, 배당요구 사실, 지급명령 결정문은 모두 보관하시고, 경매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이전으로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생활상 필요에 따라 이전하셔도 됩니다. 경매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여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경매 절차 외에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