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진행중인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계약만료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태에서 경매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지급명령은 결정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매개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경매기간이 많이 길어질것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되고 3년 내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않으면 취소가 될까요?
제가 지금 주소를 옮겨야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취소가 될까봐 옮기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조금 부담이되어 꼭 필요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