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이고.. 취업시 작성했던 고용계약서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있나요? 예전에 인력 빼가기 때문에 법으로 막히네 마네 했던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