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하도급 업체직원인데 하도급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질문그대로이고.. 취업시 작성했던 고용계약서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있나요? 예전에 인력 빼가기 때문에 법으로 막히네 마네 했던것 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