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교합으로 본뜬후 취소시 경비관련 문의
아이가 학교에서 부정교합 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자주 다니던 치과를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앞니가 밑에 이보다 1센치정도 들어가 있다고 3급 교정 페이스 마스크를
권해 주셔서 지난주에 본을 떳고 뜨면서 총 경비 180만원중 30만원을 먼저 결제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아무리 봐도 아이의 앞니가 아랫니보다 1센치 정도나 들어가지 않은것 같다며
다른 치과에 다시 알아보라고 해서 내일 교정하기로 한 날인데 취소를 하고 다른 치과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치과에서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150만원을 지불해야 할까요.
이미 본을 뜬후 1주일이 지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교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치과에 전화를 하셔서 일단 보류 해달라고 말씀을 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과 환불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순 있으나 이미 본을 뜨면 치과에서는 기공소에 의뢰를 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1주일이나 지났다면 장치가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교정치과에서는 상담만 받아도 상담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교정을 위해서 본을 꼈다면 교정 진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정 진단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페이스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교정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150만 원을 수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치료를 받은 치과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