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대기중에 상대방차량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충격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후미추돌사고라면,
과실은 후미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질문자의 보험은 쓸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어 질문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이 달라 과시리 있다면 처리되는 부분에 따라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 보상에 대해서는 상해정도, 입원기간, 소득, 과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