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모욕죄에서 예시들이 성립되는 요건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인공지능(AI)과 법적 쟁점에 대해 대화하던 중, 두 AI의 답변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제시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예시 문구들이 각 죄목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또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1. 시나리오 A: 제3자(여자친구)에 대한 간접적 비하 (익명 온라인 게시판)
배경 및 환경: 특정 대상이 명확히 특정될 만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게시판입니다.
언급 방식: 작성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사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형태입니다. (예: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복귀하고 뭐라해서 게임을 제한된 시간만 할 수 있다", "여자친구가 이 게임은 안 하는 게 승자라고 하더라" 등)
법적 쟁점 분석 요청 예시: 아래와 같은 사회적 고립 또는 비하성 표현이 통매음 또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니 여자친구 밥 혼자 먹는다
니 여자친구 직장에서 혼자 출근한다
니 여자친구 대화 할 사람이 없다
니 여자친구 친구는 많지만, 당신(작성자)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헤어지게 될 것이다
2. 시나리오 B: 특정 피해자(여성)에 대한 직접적 비하 (공개 채팅)
배경 및 환경: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게임 내 전체 채팅 공간입니다.
언급 방식: 해당 글을 읽은 피해자(여성)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쟁점 분석 요청 예시: 아래와 같은 직접적인 비하 표현이 통매음 또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당신(너) 밥 혼자 먹는다
직장에서 혼자 출근한다
사회에서 대화 할 사람이 없다
친구는 많은데 당신의 남자친구가 알면 그날이 헤어질 날일 것이다
행동하는 것을 보니 사회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3. 추가적인 법적 질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요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법적인 판단에 있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그 법리적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관된 법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시나리오 A의 간접 표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은 불가능하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공연성이 부족하여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시나리오 B의 직접 비하 표현은 특정성이 확보되었다면 모욕죄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사회적 비난을 유발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판’의 형식과 맥락이 공익적 의견표명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통매음은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표현’이 핵심 요건입니다. 제시된 문장들은 성적 언동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관계 단절에 관한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할 의도로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시나리오 A는 익명성으로 특정성이 결여되고, 시나리오 B도 비속어나 인신공격적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의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발언의 맥락·공연성·특정성·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비판·의견표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 논의의 일환으로 보일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특히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발언 경위, 익명성 여부, 공익적 맥락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통매음 판단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 의도’와 ‘수치심 유발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 사회문화적으로 여성 대상의 성적 언행은 수치심이 더 쉽게 인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시된 문구들은 통매음이나 모욕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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