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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섹시한지빠귀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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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예비배우자 부모님집에 무상거주시 돈을 내면 세금 발생이나 법적문제가 생기나요?

결혼 전인데, 시댁이나 친정에 무상거주로

지내면서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매달 몇십씩 자녀가아닌 배우자가 예비부모님께

매달 몇십씩 생활비또는 용돈 드리면 세금 물을까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사람이나 둘다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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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무상거주에 따른 증여세는 그 부동산 시세가 13억원 정도 일 경우에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적으로 저 금액 수준이면 검토가 필요하고, 그 이하라면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비 성격의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봐야할 것 같은데 매달 100만원은 넘지 않게끔 하시되, 그 받으시는 분이 실제로 생활비로 쓰시게끔 말씀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https://m.blog.naver.com/daesungtax1/222400071201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현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인정할 것인 지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증여 혐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혼인 신고 이후에 처가 또는 시가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