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휴가증위조)독립기념관 인증서 위조 후 위조된 증명서로 휴가를 나가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군인신분으로 독립기념관을 다녀오면 위로 휴가 하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독립기념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 f12 개발자모드에 들어가서 갔다온 사람 이름을 선임병으로 날짜또한 바꿔서 출력후 선임병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선임병이 가짜로 만들어진 독립기념관 인증서를 사용하여 위로휴가를 나갔습니다.
이경우 가짜 인증서를 만들 제가 공문서 위조되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한 선임병또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공공기관으로 독립기념관 명으 인증서를 위조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한 선임병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독립기념관장의 명의를 위조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는 변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서위변조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하여 휴가를 간 점에서 위변조 공문서의 사용죄도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