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예비군 보관서류 질문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직원이 예비군간다고하면 연차는 연차휴가신청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해놓잖아요.
예비군은 연차도 아니고 법적으로 유급으로 줘야하는 휴가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거는 휴가신청서같은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예비군 종료후 받아오는 확인증만 받아서 보관해놓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신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확인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증만 받아서 보관해 놓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제 훈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예비군 종료 확인서만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은 연차도 아니고 법적으로 유급으로 줘야하는 휴가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거는 휴가신청서같은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예비군 종료후 받아오는 확인증만 받아서 보관해놓으면 되나요?
네 확인증만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