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