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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03

직원 예비군 보관서류 질문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직원이 예비군간다고하면 연차는 연차휴가신청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해놓잖아요.

예비군은 연차도 아니고 법적으로 유급으로 줘야하는 휴가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거는 휴가신청서같은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예비군 종료후 받아오는 확인증만 받아서 보관해놓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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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신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확인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증만 받아서 보관해 놓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제 훈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예비군 종료 확인서만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은 연차도 아니고 법적으로 유급으로 줘야하는 휴가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거는 휴가신청서같은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예비군 종료후 받아오는 확인증만 받아서 보관해놓으면 되나요?

    네 확인증만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