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예비군 연차처리 질문
이번에 직원 한분이 금요일에 예비군을 오후에 가셨습니다 유급처리라서 그냥 월급 그대로 나가면 되나요? 아니면 처리방법이 따로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때는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예비군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으면 되는 바,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처리 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