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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예비군 연차처리 질문

이번에 직원 한분이 금요일에 예비군을 오후에 가셨습니다 유급처리라서 그냥 월급 그대로 나가면 되나요? 아니면 처리방법이 따로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때는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예비군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으면 되는 바,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처리 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