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및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까요?
중고거래를 통해 모니터를 판매했습니다. 모니터를 구매한지 약 3년이 되어서 정확한 모델명이 기억나지 않아서 중고 거래 글에 '모니터가 a인걸로 기억합니다만,, 약 3년 전에 모니터가 고장나 급하게 구매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a는 그냥 모니터 모델명을 임의로 가정한 것입니다.) 저는 악의 없이 실제로 모니터 박스를 버려서 어떻게 모니터 모델명을 알아내야 할 지 몰랐을 뿐더러, 당시에 너무 급하게 샀던지라 기억조차 희미해 모델명을 몰랐습니다.
한 구매자가 제가 판매하는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dp 케이블과 모니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거래를 할 때, 제가 dp 케이블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hdmi 케이블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현장에서 모니터의 화면에 있는 실기스 3개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구매자는 해당 얘기를 들은 후에 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후에 구매자가 이 모니터는 실제로 b라는 모델명의 모니터이며 a 모니터와 b 모니터의 성능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구매자가 집에 가서 조금 사용해보고 구매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연락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중고 거래를 통해 돈을 얻은 후에 2개의 중고 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저는 마음에 안 들 경우에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혹시 여기서 환불이 안된다고 말을 바꿀 시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a모니터가 아니라면 민사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명시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성능 및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환불이나 차액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