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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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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및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까요?

중고거래를 통해 모니터를 판매했습니다. 모니터를 구매한지 약 3년이 되어서 정확한 모델명이 기억나지 않아서 중고 거래 글에 '모니터가 a인걸로 기억합니다만,, 약 3년 전에 모니터가 고장나 급하게 구매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a는 그냥 모니터 모델명을 임의로 가정한 것입니다.) 저는 악의 없이 실제로 모니터 박스를 버려서 어떻게 모니터 모델명을 알아내야 할 지 몰랐을 뿐더러, 당시에 너무 급하게 샀던지라 기억조차 희미해 모델명을 몰랐습니다.

한 구매자가 제가 판매하는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dp 케이블과 모니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거래를 할 때, 제가 dp 케이블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hdmi 케이블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현장에서 모니터의 화면에 있는 실기스 3개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구매자는 해당 얘기를 들은 후에 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후에 구매자가 이 모니터는 실제로 b라는 모델명의 모니터이며 a 모니터와 b 모니터의 성능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구매자가 집에 가서 조금 사용해보고 구매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연락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중고 거래를 통해 돈을 얻은 후에 2개의 중고 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저는 마음에 안 들 경우에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혹시 여기서 환불이 안된다고 말을 바꿀 시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a모니터가 아니라면 민사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인이 어느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명시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성능 및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환불이나 차액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