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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잉어237
조용한잉어237

개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임의 납부 중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시 4대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신청을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가요?

물론 직원이 생기면 4대보험의 의무가입은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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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이 확정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은 따로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