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중간 유통단계를 거칠 경우 원산지소명서상 "수출자"의 정의

안녕하세요, 원산지소명서상 수출자 기입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생산자 A -> 유통자 B -> 수출자 C

위와 같은 거래 형태로 원산지증명을 하는 경우,

1.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경우 거래 단계별 발급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A가 수출자C에게 작성해서 공급해야 할지요? 중간 유통자 B에게 공급할 당시에는 수출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를 유통자B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원산지 확인서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제공하는게 맞으며, 소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유통자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류가 동일하게 A-B-C에게 이뤄질 것이며, 필요에 따라 B는 서류의 명의를 수정하여 C에게 제공하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