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중간 유통단계를 거칠 경우 원산지소명서상 "수출자"의 정의
안녕하세요, 원산지소명서상 수출자 기입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생산자 A -> 유통자 B -> 수출자 C
위와 같은 거래 형태로 원산지증명을 하는 경우,
1.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경우 거래 단계별 발급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A가 수출자C에게 작성해서 공급해야 할지요? 중간 유통자 B에게 공급할 당시에는 수출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를 유통자B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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