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14일 이내 입금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항에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건 고용주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세요. 고용주마다 퇴사 다음 날에 주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14일 이내 주지 않는다면 고용부에 신고하세요.
보통 병원이나 회사에서 단기 근무 후 급여는 근무 종료 후 정산 시점에 맞춰 입금됩니다. 2주 미만이라도 근무한 만큼 일한 날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게 돼 있습ㄴ다. 계좌번호를 따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보통 근로계약서나 입사 시 제출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회사에서 연락해 계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