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시간제 근로자 (알바)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알바생 스케줄이 매번 같은날로 지정되어져 있지 않고
주 단위로 스케줄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석에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미리 스케줄을 사전고지하고
대체휴일 합의서를 작성하면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무조건 휴일 근무시 8시간 미만으로 1,5배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데 근무하게 된 경우도 동일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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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래 휴무일이나 근무하게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과 특정근로일을 대체하여야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 있는지, 선임되어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공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