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중도해지할 경우 동생을 전입시켜놔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직을 하게되서 전세 계약만료일보다 빨리 중도퇴실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분께는 8월 21일에 이사를 나가야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집주인 분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짐을 다 빼야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21일에 짐을 다 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하게 될 서울쪽 집에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할 상황인데 제가 서울쪽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기존 집의 보증금을 지킬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제 친동생을 제가 살던 기존 집에 전입신고 해놓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제 동생을 전입넣을 때 집주인분과 협의를 봐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의 전입신고는 임대인에게 허락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동생분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간접점유자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