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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찬노루26

대찬노루26

전세 중도해지할 경우 동생을 전입시켜놔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직을 하게되서 전세 계약만료일보다 빨리 중도퇴실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분께는 8월 21일에 이사를 나가야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집주인 분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짐을 다 빼야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21일에 짐을 다 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하게 될 서울쪽 집에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할 상황인데 제가 서울쪽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기존 집의 보증금을 지킬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제 친동생을 제가 살던 기존 집에 전입신고 해놓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제 동생을 전입넣을 때 집주인분과 협의를 봐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의 전입신고는 임대인에게 허락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동생분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간접점유자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