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질문 취득세와상속세비교 어떤게 나을까요?

부부공동명의 공시가3억6천아파트가있습니다

이유로인해 한쪽명의로 살아생전옮기든지 아니면 상속처리후 상속세를내고 받든지해야하는데
어느쪽이 세금을덜내는지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는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아파트만 상속할 수는 없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적용가능한 상속공제액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상속공제는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

      취득세는 증여와 상속 시 모두 발생되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이 더 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부간에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고 상속세는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니

      상속세쪽이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상속세든 증여세든 공시지가로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시기에 상관없이 10년간 6억원이 적용되며, 상속은 10억원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내의 증여라면 증여를 통해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한다면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증여와 상속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증여 또는 상속시 취득세를 비교해보면

      1.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 등에게 증여시 : 취득세는 전용 85제미터 이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3.8%,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시 주택 공시가격의 4.0%입니다.

      2. 이와달리, 상속의 경우 1주택에 해당시 취득세는 주택공시가격의 0.96~1.16%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 배우자 및 저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운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