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일한거 3.3프로 환급받는 거 질문이요
작년에 일 했고 올해는 일용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올해 부터 부모님 피부양자로 들어갔어요 작년에 일 한거 3.3프로 환급 받아도 피부양자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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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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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용직 소득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한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사업소득금액이 계산 되는데, 이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탈락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 관련 지출액 혹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필요경비, 혹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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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3.3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