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없는 사안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면, 그 유권해석이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유권해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해 명확한 판례가 없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 해석인 유권해석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해석은 헌법기관인 법제처가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형사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 판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문제된 사안에 대한 판례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수사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