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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멋돼지76
과거나 현재나 법조문의 변경사항이 없었다면,
주무기관의 현재해석 및 집행방법은
과거에도 그대로 현재의 해석 및 집행방법대로 진행되어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주까지는 인되고, 추정만 할 수 있고 과거실증을 통해
현재와 달리 해석 및 달리 집행되었다면 추정한게 틀려버리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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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과거 판례나 예규 등을 참고하여 세법을 해석합니다. 다만, 개정사항이 있다거나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나왔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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