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모호한 법조문의 해석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모호한 법조문의 해석관련,

과거나 현재나 법조문의 변경사항이 없었다면,

주무기관의 현재해석 및 집행방법은

과거에도 그대로 현재의 해석 및 집행방법대로 진행되어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주까지는 인되고, 추정만 할 수 있고 과거실증을 통해

현재와 달리 해석 및 달리 집행되었다면 추정한게 틀려버리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과거 판례나 예규 등을 참고하여 세법을 해석합니다. 다만, 개정사항이 있다거나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나왔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