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호한 법조문의 해석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모호한 법조문의 해석관련,과거나 현재나 법조문의 변경사항이 없었다면,
주무기관의 현재해석 및 집행방법은
과거에도 그대로 현재의 해석 및 집행방법대로 진행되어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주까지는 인되고, 추정만 할 수 있고 과거실증을 통해
현재와 달리 해석 및 달리 집행되었다면 추정한게 틀려버리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과거 판례나 예규 등을 참고하여 세법을 해석합니다. 다만, 개정사항이 있다거나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나왔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