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확정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이라고...
일년에 한번 5월에 신고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서
내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따로 따로 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올해 1월에 개인사업자를 신고하고, 아주 약간의 매출이 있습니다.
- 대부분 강의료. 8.8% 혹은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질문은
8월 26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인데 이때 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은지
만약 꼭 해야 한다면 혼자서 할수 있는 수준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