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간 고용승계 시 확인 법률 및 필요 서류

2022. 06. 03. 16:27

법인1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법인1과 법인2, 3은 서로 관계회사 입니다.

이 때 법인1의 임직원을 법인2와 법인3으로 넘기려 합니다. (포괄양수양도X, 직원만 고용승계)

법인1은 대표A만 무보수로 남고, 유지입니다.

법인 간 임직원만을 승계하려 할 때 확인해야할 법률 사항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현재는 고용승계동의서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법인1 - 대표A ,직원B,직원C,직원D

법인2 - 대표A

법인3 - 대표B, 직원A

[변경] 법인1 - 대표A

법인2 - 대표A, 직원B, 직원C

법인3 -대표B, 직원A, 직원D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므로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서, 고용승계 동의서 등 고용승계에 관한 의사가 담긴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06. 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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