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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굳센후루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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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경위서쓰라는데이거맞나요

팀장님이 1분 지각으로 경위서 쓰라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어제는 제가 언제 오는지 문 앞에서 시계들고 감시하고 있다가 제시간에 오니까 왔네? 이러고 가던데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완성도왕

    완성도왕

    일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사내 근로규약이 있으면 확인 해보셔야할것 같아요!!

    만약 지각 부분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그래도 지키셔야합니다.

    상습적으로 지각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러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적용하는것도 문제이구요!!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1분이라도 지각할시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면 하셔야 되겠죠.단 회사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다면작성하셔야 됩니다.없다면 안써도 되겠죠. 직장괴롭힘은 아니구요.기본적으로 회사 인사근태에 출근10분전까지 오라고 되어있는곳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위서 제출 요구는 직장 괴롭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분 지각했다고 팀장이 경위서를 요구했다면

    질문자님이 평소 출근시간을 빡빡하게

    지키시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늦었다고 경위서를 요구하지는

    않을듯 한데 질문자님이

    평소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 보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사회 생활이 혼자만의 고집이나 생각으로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만큼

    메뉴얼 기준 보다는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에 어느정도는 맞추는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1분 지각했다고 경위서를 작성하는것은 회사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한거와 같이 회사출입문에서 시계를 보고 지각하는지 안하는지 체크하는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싶다면 증거들을 수집하여 신고하면 될거 같네요.

  • 지각을 했으면 그에 맞게 경위서를 쓰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팀장의 위치라면 직원들이 언제 회사에 오는지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회사에 일찍 오니 업무를 일찍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늦게 오는 직원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사안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려울거 같아요. 1분지각이라도 지각은 지각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엄연히 적혀있던 사항이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1분 지각에 경위서는 회사 규정에 있다면 가능은 한데, 일관성 없이 특정인만 감시하면 문제 소지 있어요.

    문 앞에서 시계 들고 기다린 행동은 모욕감·압박감 주려는 반복행위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 됩니다.

    증거(문자, 지각처리 기록, 동료 진술) 모아두고 인사팀·노무사 상담 먼저 추천해요.

    감정싸움 말고 “공식 기준이 무엇인지” 차분히 요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1분 지각 기준이 본인 시계인지 출근카드 찍힌 시간인지가 중요한데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문 앞에서 시간 재는 건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 선 것이고 특히나 이로인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는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기준이 될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 드리기에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질문 다시하시고 우측하단 직접 선택 클릭 후 좌측 고용노동 클릭 후 우측 직장내괴롭힘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회사의 규율상 지각으로 인해 경위서를

    작성하는것은 맞아보여요

    다만 너무 빡빡하게 운영하는것도

    직원들입장에서는 안좋은건 사실이조

  • 정시에 출근하는게 맞냐 아니면 업무시작 최소 10분전에는 와있어야 하는게 맞냐 라는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업무에 따라 업무시작전에 준비가 되있어야 하는일도 있고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상사도 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사분께서 글쓴이님이 밉보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도로 직장내괴롭힘 으로 보기는 힘들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일단 지각이 잦으시면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헌데 횟수가 적은데 그러는건 그냥 그사람 성격이고 그런 행동이 많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괴롭힘인데 괴롭힘이라고 보기 애매할듯 합니다

  • 지각사유로 경위서 쓰라고 지시하는게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각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지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겠지만,

    지각을 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