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팀 이동 혹은 퇴사 선택지를 준 회사 권고사직인가?
본인은 초기 UX/UI 디자인 직무로 채용되어 소프트웨어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본인의 업무 성과가 저조하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사업팀(홍보/기획)으로의 직무 변경 및 부서 이동을 일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사측은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퇴사'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재배치 및 이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실제 직무가 채용 시 약정된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달라지거나 부당한 전직을 강요받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때문에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나, 저는 바뀐 직무 수행은 제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퇴사는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감당할 수 없어 발생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생각합니다.
1.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코드를 써야 좋은지
2. 실업급여를 받을 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