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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간이과세자인데 확장 이전 후 일반과세자 변경 질문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확장이전후 일반과세자 변경됩니다.

현재는 소형평수 미용업이라 그간 간이과세자였는데

확장이전 진행중이라 확장시엔 연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으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남소재)

현재 인테리어 공사 등 관련 집기등 구매시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영수증을 잘 발급받아야지 나중에 종소세 신고시에 환급받는다고 하던데요.

제가 아직 이전을 한게 아니라 아직은 간이 과세자인데

이런 세금관련한 부분때문에 지금 바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하는 걸까요?

인테리어가 끝나더라도 기존업장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10월경에나 이전할거 같아서요. 지금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하는지, 전환은 바로 가능한지, 전환하더라도 적용이 올해 하반기 부터 되는건지 이전 및 인테리어관련한 비용처리를 위한건데 어떤식으로 절차를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사업 관련하여 인테러이 등을 하고 매입세금게산서를 수취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미리 사업자 유형전환을 하는 것이 향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인테러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만약, 간이과세 포기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시키고 고지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자진해서 간이과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