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일 밤마다 노래 부르는 옆 집, 층간소음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옆 집에서 밤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22시 넘어서 00시까지 이어지고 늦어지면 02시까지도 이어집니다 매번 녹화는 해놨는데 다음에 또 그랬을 때 경찰이 현장 출동하면 현행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하다면 제가 녹화한 것, 집주인 통해서 주의줬던 내역 다 넘겨드리면 봐주는거 없이 가중 처벌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이웃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내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경범죄처벌법에서 인근소란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경범죄처벌법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한편 소음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