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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멧토끼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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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2024년 2월 8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원래라면 이번달에 1년차가 돼서 연차가 15개 발생해야 하는데 한 명을 해고해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를 보니 연차가 10개로 적혀 있더라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발생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초 입사할 때 적은 근로 계약서에는 사진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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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5인 미만인 시점에도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연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월 8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1년간 유지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위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 된 경우라면

    5인미만이 되기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나,

    연단위연차는 발생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