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니던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2024년 2월 8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원래라면 이번달에 1년차가 돼서 연차가 15개 발생해야 하는데 한 명을 해고해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를 보니 연차가 10개로 적혀 있더라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발생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초 입사할 때 적은 근로 계약서에는 사진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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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5인 미만인 시점에도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연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월 8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1년간 유지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위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 된 경우라면
5인미만이 되기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나,
연단위연차는 발생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