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하려는데요.
오래된 채무때문에 19년도에 통장 2개가 압류되었고
하나는 잔액이 150만원이었는데 채권사 2곳중 1곳에서 압류를 해지해줘서 100만원 인출해서
현재 50만원 남아있고 또 다른 계좌 잔액도 50만원. 총 100만원 압류되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 소득으로 생활했는데 몇달전 남편도 실직하고 저는 지병이 있어 일을 못하는 상태라
소득이 없는데 병원비나 생활비가 없어 신청하는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해도 되나요? 법원 거리가 멀어서 두번 걸음하면 안되서ㅠㅠ
서류는 법원서 알려준거 다 챙겼고 저같은 상황에도 신청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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