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거래정지된 계좌에 돈을 50만원 모르고 보냈는데 기존 빚을 다 갚으면 언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1개 계좌만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계좌는 거래정지가 되어 있고 입금은 되는데 출금을 못하게 해놨더라구요. 조만간 빚을 다 갚을 예정인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기존 거래정지된 계좌는 언제 풀리는지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계좌가 압류 상태라면, 그 50만 원은 계좌에 그대로 있지만 압류가 풀리기 전까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이미 받아둔 상태라면, 은행에 들어온 50만 원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완납 계획을 알리고, 추가로 입금된 돈이 있으니 압류 해제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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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우자가 거래 정지된 계좌에 돈을 50만원 보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라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계좌 정지가 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로 인해 현재 계좌가 동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채무를 정리하신후에 채무완제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법원에 가서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압류 해제 결정이 나고 나서 해당 은행에 제출해 계좌 정상화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