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1개의 계좌만 빼고 다 지급정지가 되어 있던데, 입금된 돈을 출금하려면 신용을 회복하면 바로 출금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현재 생활비 통장 외에 다른 4개의 계좌가 다 묶여 있습니다.
정지된 계좌에 몇 백만원 들어 있는데 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신용불량자에서 풀리면 바로 출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신용불량자인 경우 신용회복하는 중에 불량자에서 회복하는 만료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신용도 회복이 되고 성실히 갚고 하면 그 기간 3개월 전쯤에 지급정지 같은 것들을 다 풀어 주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지만 성실납부로 회복되기 전에 풀어줍니다.
채택 보상으로 1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의 지급정지 계좌에 입금된 돈은 신용 회복(신용 상태가 정상으로 전환) 후에도 즉시 출금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해제는 신용 회복 여부뿐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자(대출 기관, 카드사 등)의 승인 과정이 필요해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회복 절차가 끝나더라도 계좌 출금 가능 시점까지 일정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 기관과의 서류 제출 및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 해제만으로는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라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풀립니다. 신용 회복과 압류 해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채권자와 합의 후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