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압류방지 통장이 아니 타 은행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기존 채무상환 시 잔금은 언제 출금이 가능할까요?

본인은 자기가 통장이 잠긴지 모르고 케이뱅크와 연계되어 있는 업비트에서 코인을 팔고 입금을 했는데 잠겨 있는 통장에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2개월 이후에 연체된 돈을 갚을 예정인데 만약에 돈을 다 갚아도 신용불량이 해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나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지급이 정지된 계좌에서 잔액을 출금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 전액 상환후에 완납증명서 등으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해제 결정이 나고 은행에 통지하면 영업일 기준 3일이내 정상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압류 해제되고 결정이 나는데 늦으면 보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나 등재된 연체 기록은 시간이 지나야 상승하기 때문에 이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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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 분이 빚을 모두 갚거나 아니면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서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지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통 1주에서 몇 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