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채로인해 통장압류된경우 월급받을통장 압류해제하거나 새통장을 개설할수있나요?
4년전 부모님이 제명의로 사업을하다 부도가나고 제통장이 전부 압류된상태입니다 빚을 갚아준다는 말만믿고 계속 시간을 보내다 이제 더이상 생활고를 버틸수없어 바로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본인통장이아니면 급여를 줄수없다하네요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문의해봤지만 3개월이상 재직한 증명서가있어야 채무조정이가능하다고하는데 통장이압류되어서 제대로된 구직활동자체를 못하는상황이고 채무조정해서 채무를갚아나갈 의지는있는데 답이없는상황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신청이라는것도있던데 이건 1회한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를 인출해주는거라 저한테는 소용없는거같구요 지금같은상황을 해결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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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압류해제는 어렵고, 새통장 개설이 가능하나 추가 압류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