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도 파산이나 회생이 될까요??

2021. 03. 30. 05:02

먼저 저의빚이 얼마인지

가늠이 잘 안됩니다.

대충어림잡아 적게는 2천정도에서

많게는 4천이상되는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갚을능력도 없거니와

가진돈도 얼마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용하던 통장도 압류되어서

사용도 못하고있구요..

문제는

제가 요근래 사용하던통장이압류되어서

채권회사에 전화해서 압류풀어주는조건으로

일단 3백일시불로 납입하고 다달이 몇십만원씩

갚는조건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급한불이라 생각해서

일단 여기저기 손벌려서 이백정도 납입했고

통장압류풀릴때 백여만원 또납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돈을갚기로 약속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빚진곳이 여기 한군데가 아니라..

또다른곳에서도 예전에 사용하던통장이

압류되어있고..

그곳에서 또다시 압류들어온다면

저는 정말이지

한강에 가야될듯싶습니다.

지금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이것도 한달이나 두어달후면 끝납니다.

실업급여끝나고 또일자리를 찾아야하는데

이것도 너무 막막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통장 압류되었을때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해서

제가진빚 모두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어야했는데

생각을 잘못한거같습니다.

답변하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제글 읽으시고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지금 코인투자를 하고있는데

이것도 압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1. 03. 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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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투자를 하고 있는 내용도 질문자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

    우선, 채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순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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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파산이나 회생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파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은 과거 재산처분내역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등을 하면 파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유선이나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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