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으로 채권액을 분할상환 하고자 할때
예전 보증보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던 채권이 이번에 지급명령서로 법원에서 날라왔더라구요~
그동안 제가 신용회복 이용하여 5년간 상환하다가 이번에 친척에게 빌려서 일시로 완납을 했더니..
갑자기 5년 만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갚아야 할 상황인건 확실하고
제가 부양가족이 자녀 3명에 부모님이 2명입니다.
처는 따로 살고 있고요~
신용회복도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상환이 가능한가요?
현재 아이들이 제 밑에 있지 않고 등본상에 처와 같이 있어요~
등본상 주소를 옮기는 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의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서 정하기는 하나 반드시 그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자녀들을 본인이 부양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이 감안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