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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타킨60
순한타킨6020.11.17

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를 추가로 만들고 없애는 과정에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자 일반과세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1. 일반과세 사업자를 만들면 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과세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존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산출해낼 수 있을까요?

2.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 세달 해보고 안될 거 같으면 폐업처리를 하고 싶은데, 폐업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3. 새로운 사업자를 진행하다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폐업에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4. 폐업을 진행했다면 기존 사업의 경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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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전환 전인 6.30. 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이후에는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3. 없습니다. 폐업여부는 사업자의 선택입니다.

    4.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을 실지로 재개업하는 때에는 다시 재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 폐업처리의 조건이나 기준이 따로정해진건 없습니다.

    4. 폐업하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이경우 과세관청에서 기존 사업장 폐업경위, 신규 사업장 임대차계약일, 기존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의 신규 사업장 계속 근무 여부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간이과세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공제하여 그 차액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폐업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접수가능하시며, 폐업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전에 공제받았던 재고들 중 폐업일까지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 사업자를 만들면 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과세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존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산출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연도 1/1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동안의 간이과세자였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연도 1/25에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1/1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2.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 세달 해보고 안될 거 같으면 폐업처리를 하고 싶은데, 폐업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폐업은 자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청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한 사업장은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사업자를 진행하다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폐업에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2번과 동일합니다.

    4. 폐업을 진행했다면 기존 사업의 경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나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에 충족한다면 (4,800만원 미만)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를 새로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세 별도금액)에 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세액이며,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금액)에 업종별 부가율(업종마다 틀립니다)을 곱한후 세율 10%를

    곱해서 매출에 대한 금액에서 매입에 대한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2. 폐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기준이 있진 않습니다.

    3. 임대업의 경우 폐업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나, 일반 업종의 경우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4.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후 남아 있는 사업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보통 다음해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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