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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홍학32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과세 제외하고 받은 금액기준인가요??
15.4%인가 떼고 들어오는데 2,200만원의 이자를 받았지만 세금으로 2,000만원 이하로 실제로 받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하가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은 세전금액으로 판단하기에 소득세 원천징수 되기 전 이자/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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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합산과세 됩니다.
이 때 2,000만원의 기준은 원천징수(15.4%) 차감 이후 금액 기준이 아닌 차감 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2,000만원 초과가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세전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