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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일반과세자 사업자 질문드려요 (1인사업자 입니다)

일반과세자고 사업자(1인사업자)인데요

제가 ㄱ업체 공장에서 도매로 물건을 산 후 ㄴ업체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

도매업이 되는건가요? 아닌가요?

혹시나 월 600만원정도 물건을 사서 납품시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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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도매입이 맞으며, 부가가치에솨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세금계산서 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세액을 차감 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체공장에서 도매로 물건을 산 후 다른 업체에 납품한다면 도매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가세라면 공급대가의 10% 일것이며, 소득세는 기타비용, 공제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하므로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소득세는 매출이 아닌 소득(순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600만원에서 얼마 정도의 소득이 남는지 알아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고 10분의 1의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총수입금액 xxx

    (-) 필요경비 xxx

    사업소득금액 xxx

    (+) 사업소득 외 소득 xxx

    종합소득금액 xxx

    (-) 소득공제 xxx

    과세표준 xxx

    (*) 소득세율 xx%

    산출세액 xxx

    (-) 세액공제 및 감면 xxx

    결정세액 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업종이 어떻게 되시는 지 모르겠지만 도매업은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 유통의 중간단계의 상업을 일컫는 말이므로 해당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실 경우 도매업자가 맞습니다. 또한 현재 어떠한 세금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정보로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60만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시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현재 세율구간에 다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면 도매업에 속합니다. ㄱ업체에서 600만원의 재화를 매입하여 ㄴ업체에 얼마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