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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4년 1월 9일에 알바시작했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히고 휴게시간 40분 있습니다 주 5일 월~금 근무입니다 제가 주 15시간 안되게 한 주가 3주정도 인데요 알바를 언제 퇴사해야 퇴직금 조건에 맞게 퇴사 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빠진 날은(주 15시간 안되는주) 1)24년2월6일,7일,9일 2)24년8월20일~23일 3.24년9월16일~18일 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 퇴사 정확한 날짜 알 수 있을까요

빠진 날짜는 개인 사정이나 예비군으로 인해 빠진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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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5일, 7시간 근무로 합의를 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25년1월8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빠진 날은 고려할 필요 없고 그냥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